반응형 가족돌봄휴직1 공무원 휴직제도(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 휴직등)총정리(국가직 공무원 기준) 공무원 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휴직에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청원휴직은 공무원의 본인이 원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휴직제도(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 휴직등)총정리(국가직 공무원 기준) 휴직의 종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지급되지 않는것 그리고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는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