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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 휴직등)총정리(국가직 공무원 기준)

by 찌아*@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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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휴직에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청원휴직은 공무원의 본인이 원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휴직제도(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 휴직등)총정리(국가직 공무원 기준)

공무원 휴직제도(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 휴직등)총정리(국가직 공무원 기준)

휴직의 종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지급되지 않는것 그리고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는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자르지 않고)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함임.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눕니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선임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1.  공무원 휴직 질병휴직

1)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병휴직 사용기간 

 - 기본적으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년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질병휴직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제외(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을 산입함)

 - 경력평정 제외(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을 산입함)

 - 승급 제한(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예외)

4) 질병휴직 봉급지급

 - 직권휴직에서 유일하게 지급을 하는 휴직으로, 1년이내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의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은 전액으로 지급합니다. 

5) 질병휴직 수당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합니다.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질병휴직 기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가 필요함

 

2.  공무원 병역,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1) 휴직의 요건

 - 병역휴직 : 병역복무, 즉 군대를 가기 위한 소십될 때

 - 법정의무수행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노동조합 전임자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위세가지 휴직은 휴직의 요건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기 떄문에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2) 휴직 사용기간 : 해당 기간 사용가능

3)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산입(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경력평정  산입

 - 승급 산입

4)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3.  공무원 육아휴직

1) 육아 휴직의 요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양자 포함)

2) 육아 휴직기간 

 - 3년 이내 사용가능

3) 육아휴직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산입

 - 경력평정 : 첫재는 최초 1년 산입, 다만 부부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산입,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 승급 산입(최초 1년, 셋째부터 전체 산입)

4) 육아휴직 봉급

 - 다들 육아휴직은 봉급이 나온다고 아실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육아휴직은 봉급 지급이 아닌, 수당지급이기 때문에 봉급은 받지 않습니다. 

5) 육하휴직 수당

 - 8할을 지급하고, 1년이내로 한정됩니다. 상한선이 150만원 하한선이 70만원이고, 동일한 자녀 대상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을 지급하여 상한선은 250만원이됩니다. 이제는 저출산시대 세계 1등을 달리는데도, 육아휴직을 할때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복직할때는 또 어렵고 공무원 사회 조차도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나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수당으로 산정(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8할) 한 금액의 15퍼센트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시 제외하였다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무 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4.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1) 휴직의 요건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휴직기간

- 1년 이내, 총 3년까지 가능하다.

3)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4)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5.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1) 휴직의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하게 ;된때

2) 휴직기간

 - 1녀 이내

3)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4)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5) 기타

 -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10년 이상근무 시 재사용이 가능함.

 

6.  공무원 해외동반휴직

1) 휴직의 요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된 때

2)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이 가능함)

3)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4)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7. 공무원 유학휴직

1) 휴직의 요건

 -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떄 

2)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 가능함)

3)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5할 산입(1년범위내)

 - 경력평정 5할 산입

 - 승급 산입

4) 봉급

 - 청원휴직에서 유일하게 봉급이 나오는 휴직으로, 2년간 5할이 지급됩니다.

5) 수당

 - 수당도 지급을 하는데요, 2년 이내 5할을 지급합니다.

 

8. 공무원 연수휴직

1) 휴직의 요건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 휴직기간

 -2년 이내

3) 경력인정여부

 - 승지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4) 봉급 및 수당 없음

 

9. 공무원 고용휴직

1) 휴직의 요건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 될때 

2) 휴직기간

 - 채용기간

3) 경력인정여부

 - 승진연수 산입

 - 경력평정 산입

 - 승급 산입

4) 봉급 과 수당은 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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