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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by 찌아*@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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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2차로 지급을 합니다.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급 지원업체 245만 개 업체와 영업시간 제한중 다수 사업체 3만 개입니다. 숙박업 약 38,000개사, 여행업 약 10,000개사, 이용/미용업 142,000개사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합니다. 대상과 홈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 출처 :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 지원되는 소상공인 분들 약 248만 개 사업체라고 합니다. 중기부는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다고 하는데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약 245만 개사 업체)입니다. 작년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지원업체 중에서 폐업하신 분들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지원을 하지만, 사업체가 5개 이상이어도 최대 4개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1인 경영 다수사업체(약 3만 개사)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지난 1차 때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에 2차 지급 때 지원을 받습니다. 최대 4개까지 받을 수 있으니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통해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피해의 대표적인 숙박업 약 4만개, 영 행업 약 1만 개, 이용업과 미용업 약 14만 개사 등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6일 목요일과 7일 금요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1월 6일 목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7일 금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릭 홀수인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아 가능합니다.

 

(이체 시간)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여 당일 지급에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시간  이체시간
00시 ~ 10시 신청 12시 이제
10시 ~ 13시 신청 15시 이체
13시 ~ 15시 신청 17시 이체
15시 ~ 18시 신청  20시 이체
18시  ~00시 신청 03시 이체 

 

다만,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월 10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수 업체 사장님들의 경우에 문자가 7~8일에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10일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 후 신청하거나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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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만 입력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향후 추가 지급 일정

1) 방역지원금 3차 지급 (1월17일 부터) :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으로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월)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월 17일(월)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 방역지원금 4차 지급 (1월 24일부터) :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19년 또는 ’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방역지원금 5차 지급 등(2월 10일 예정) :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19년 또는 ’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기부 2차 지원 발표자료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도움이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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