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의 또다시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대상은 화대를 하고 분기별 지급액 하한선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방법 홈페이지(코로나 피해 방역지원금)
정부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을 해서 4조 원대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12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신속한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의 경우에 2022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처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궁금증 분석
7.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알아보기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급을 분리해서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매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 ~ 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 이감 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부터 1차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부터 바로 지급을 실시합니다.
1) 방역지원금 1차 지급(2021년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희망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ㄹ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차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 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 2~5차에 걸쳐 지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2) 방역지원금 2차 지급(2022년 1월 6일)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 ~ 200만 개 업체)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3) 방역지원금 3차 지급(2022년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에 1월 중에 지급 실시.
4) 방역지원금 4차 지급(2022년 1월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로서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업체입니다.
5) 방역지원금 5차 지급(2022년 2월 초)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로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업체입니다.
6) 방역지원금 이의신청(2022년 2월 말)
부지급 업체 충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내년 2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1) 신청기간
1차에 지급대상 자약 70만 개업체분들에게 2021년 12월 27일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요일제 실시)
다만,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12월 27일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12월 28 일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대상으로 발송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날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됩니다. 지난번 지급 때는 일 4회 이체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 5회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당일 지급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처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궁금증 분석
1)(질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지원받는지 여부?
(답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질문) 방역물품지원 또는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답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질문) 매출 감소 여부 판단 방법은?
(답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7.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알아보기
정부의 역할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번 방역지원금 이외 방역물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114.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 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 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2)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개선하여 지급합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하한액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았으나 그나마 50만 원으로 된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코로나19 특별융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융자의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사항 정리
이번 발표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업,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되된다고 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내년 2월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어보이는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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