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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대상

by 찌아*@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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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 지급하는 100만 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요, 거리두기를 2주 간 연장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지급대상, 지급방식, 등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지급 배경)

정부의 정책이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는 노력은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또 추가로 이번에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라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응으로 손실보상금을 대출형식을 바탕으로 선지급을 합니다. 

 

 

1.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란?

손실이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으로 받은 뒤에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방식이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2.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55만 개사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으로 이번에 선지급신청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데요,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3.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21년 4/4분기와 2022년 1/4분기 각 25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5백만 원을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손실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먹고 설기가 어려워 보상금으로 먼저 대출해 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받은 50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실제 지원금을 돈으로 지원받기보다는 기관이 미리 돈을 빌려주었다가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대출받은 돈을 갚으면 됩니다. 

 

 

4. 손실보상금 선지급 프로그램 내용

1)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실시합니다.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2)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를 적용합니다. 

3) (실제 보상금보다 선지급 보상금이 초과 시)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은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간 상환기간을 두어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5.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급시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으려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의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지급방식은 처음 나오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처음이라 우왕좌왕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정책으로 불려지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모든 정책은 서민들의 경제에 힘을 불어주는 정책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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