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80%, 90% 기준금액 중위소득 150%, 200%, 300%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많이 사용되는 소득 하위 기준금액 또는 중위소득 금액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득 하위 70%, 80%, 90%와 중위소득 150%, 200%, 300%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금액 중위소득 150, 200, 300% 기준금액 우선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
202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