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기관 알아보기(관공서, 병원, 은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우체국 등)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가 기념일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는 휴무를 적용할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두 쉬기보다는 다른날을 휴무일로 정해서 쉬는 곳이 있다고 하니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기관 알아보기(관공서, 병원, 은행, 학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우체국 등)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은 국가적인 공휴일로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일을 즐기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건강, 복지 등을 강조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시기로 활발한 노동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노동절로 불렀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