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가 기념일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는 휴무를 적용할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두 쉬기보다는 다른날을 휴무일로 정해서 쉬는 곳이 있다고 하니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기관 알아보기(관공서, 병원, 은행, 학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우체국 등)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은 국가적인 공휴일로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일을 즐기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건강, 복지 등을 강조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시기로 활발한 노동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노동절로 불렀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정부와 노동자 단체는 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고,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와 같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행사가 개최되며, 근로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공휴일에 공무원만 쉬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일단,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으로 휴무를 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 방문전에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법정공휴일인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과는 다르긴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유급휴일을 받을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동의 한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일이 가능합니다. 단, 그런 경우 근로자는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는 쉬나요?
공무원은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휴일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시도와 공무원 단체간 협약사항에 따른 조치로 특별휴가가 이뤄지는 지자체가 있긴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그간 행사 개최 준비·민원 업무 등 직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청 소속 직원 3천319명, 제주시 1천717명, 서귀포시 1천202명 등 6천238명 전원에게 포상휴가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서 및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날 당일에 쉬거나, 5월중 하루를 선택해 쉴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전시의 경우에도 구청 및 전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산불 진화 및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노고를 겪은 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5월 1일~8일 중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일 정리, 정상운영
1) 관공서 : 광역시청, 도청,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정상으로 근무를 실시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이 일부 지자체에는 있기 떄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유치원 및 학교 : 교육부 소속이고, 학교 단설 병설유치원의 경우와 학교 선생님의 경우 공무원(교사)이기 때문에 일단 정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급실실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휴일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일단 재량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상여부는 국공립학교, 국공립 유치원, 사립학교 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 대상입니다.
3) 대학병원, 종합병원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4) 우체국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우체욱은 정상 근무를 실시합니다. 우편 접수와 우체국 예금, 보험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타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체국도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애 운영을 하게됩니다.
5) 택배
택배업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배달 접수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6)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날 휴무 없이 그대로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일 정리, 쉬는곳
1) 금융기관, 주식시장 알아보기 : 은행(시 금고 등 관공서 업무를 하는 곳은 일부 정상운영), 주식시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은행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때문에 휴무를 진행하는데,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하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2) 개인병원 :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방문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대상이기 때문에 쉬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가정의 경우 보육이 어려운 분들은 통합보육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 관공서는 대부분 문을 연다고 하고, 근로자의 날 가장 불편한점은 바로 은행업무를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체국과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들은 문을 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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