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1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2021년에 이어 올해 2022년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최대 50만 원까지 입니다. 꼭 50만 원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3월에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매우 간단한데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을 받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부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근.. 2022.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