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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by 찌아*@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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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이어 올해 2022년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최대 50만 원까지 입니다. 꼭 50만 원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3월에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출처 : 고용노동부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출처 : 고용노동부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매우 간단한데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을 받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부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일당 5만 원씩 총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 5천 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요건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을 하여 야 하는 경우입니다.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교, 등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만 방학은 제외)입니다. 

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입니다.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지원 가능한 대상이신 분들의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 서식민원)에 접속을 해서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총 6가지가 필요한데요,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1~3번 서류의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입력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나'호 신청자의 경우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 증명서류, '다'호 신청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라'호 신청자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여 명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하고, 돌봄비용 620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있어 휴원이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및 참고자료

(2203)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설명자료(신청인용).hwp
4.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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