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비용 신청 필요서류1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유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과 홈페이지를 알바보도록하겠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정부에서 완화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지난 4월 5일부터 지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4월 5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홈페이지_개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유지원의 휴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휴교 원격수업 등(초등학교 2학년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장애인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봅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 1.. 2021.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