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과 홈페이지를 알바보도록하겠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정부에서 완화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지난 4월 5일부터 지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4월 5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홈페이지_개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유지원의 휴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휴교 원격수업 등(초등학교 2학년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장애인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봅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 지원되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경을 통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홈페이지_지원대상
다음 나오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ㅡ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그 첫번째 입니다.
2.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격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두번째 입니다.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세번째 입니다.
4.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네번째 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홈페이지_지원내용
지원시기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게됩니다. 지원한도 금액은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총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5일 부터 12월 10일까지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홈페이지_신청 홈페이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긴급지원 신청(4.5.이후)하면,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돌봄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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