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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by 찌아*@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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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총 지원금액이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되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될 추경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게되는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개요

-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특고')프리랜서 80만명 등 맞춤형 피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4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홈페이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뒤로 미루고

bigfoot8772.tistory.com


 

목차

     

     

     


       1.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택시기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이한 자금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택시기사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과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어 3차지원으로 지급 절차는 1차와 2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이전과 다른 점은 1차와 2차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 신청서를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7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법인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4월 2일 부터 ~ 4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법인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2021년 2월 1일(2월 1일 포함)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대상입니다.

     

    4) 법인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1차, 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님들은 소속 법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외의 상황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님들은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인 택시기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예시방법(서울시자료 참고)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opengov.seoul.go.kr

    6) 법인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4.2. ~ 12./ 기사 > 소속 택시회사) >> 신청서 취합 제출(4.2. ~ 12./ 택시회사 > 택시조합) >> 근속요건 충족확인(~4.21./ 택시조합 > 서울시) >> 지원금 지급(4월 21일 이후~/서울시 > 운전종사자).

     


       2.법인택시기사 방문돌본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방문돌봄

    생계지원금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위한 지원금 입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6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방문신청은 불가능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7종이 대상입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입니다. 

    - 또한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3)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4)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문의 

    - 전담콜센터 1644-00383.

     


     

       3.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취약계층 융자지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초저금리(연 1.5%)로 최대 2찬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비는 물론이고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혹은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 :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2)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간 :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또한,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4)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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