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4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홈페이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뒤로 미루고 선별적으로 우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자세히 다뤄볼 내용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받았던 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지원받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존 대상자 참고)
1)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가.(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기준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나.(지원제외대상)
-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사람. 단, 2021년 2월 21일 ~3월 2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사람.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급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사람.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이미 (온라인) 3월 26일 ~ 3월 30일 신청, (방문신청) 3월 29일 ~ 3월 30일 신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9시 ~ 4월 2일 금요일 18시까지.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내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 이의신청은 4월 5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이하 내용은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공유 해드립니다.
1.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가.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가운데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로 지원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은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나. 지원제외대상
- 사업 공고일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게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지급대상 홈페이지 Q&A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요건
1.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 총 100만원을 일괄 지원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1) 자격 요건
- 2020년 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인 분이 대상입니다.
- 연소득 판단 증빙서류
2)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 해야 합니다.
- 2021년 2월, 20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은(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세전 소득 기준 입니다.
- 소득감소 증빙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3.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09시 ~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
- 기간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09시 ~ 4월 21일 수요일 19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9시 ~ 18시)내 신청이 가능합니다.(18시까지 방문자)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들(4.15. ~ 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3.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후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 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4.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공유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곳, 어디든
정책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지원금이지만 조금이나마 코로나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문의사항 전담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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