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지급대상 홈페이지 Q&A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 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매출이 20%이상 감소해 200만원 ~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 112개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급 플러스에 대하여 신청대상 지급대상 홈페이지 등 에 관련한 Q&A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요,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감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_1차 신속지급 대상은?
신속하게 어려운분들에게 지급을 하기위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보를 활용하여 1차 신속지급 대상DB를 구축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이며, 집합그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급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급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되나요? 모두는 아닙니다.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됩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이시면 빨리 신청하시는게 바로바로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_경영위기업종 선정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도 지원을 합니다.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으로 지급되는 100만원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이상인 업종으로 ,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1) 매출감소율이 60%이상 : 300만원 지원됩니다.
2) 매출감소율이 40%이상 ~ 60%미만 :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3) 매출감소율이 20%이상 ~ 40%미만 :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출감소율이 60%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입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_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1)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합니다.
2) 또한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_여러사업체 운영시 지원은?
1)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개(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은 단가가 높은 수서대로 각단가의 100%, 50%, 30%, 20% 를 합하여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총 650만원을 받습니다.(500만원 * 100% + 300만원 *50%)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_향후 일정은?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하여 2021년 4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액 감소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비교시 연매출액은 증가 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액이 감소된 사업체)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에 자세히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 확인(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 영업제한확인서 등)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관게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충분하지 않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것이 정부의 마음인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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