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의견제출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의견서 양식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는 20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2020.11)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현실화율에 따라서 올해 70%수준인 현실화율을 시세대비 90%까지 10년에 걸쳐서 점차 끌어올일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부터는 재산세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매우 큰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지역별, 아파트 단지별로 큰 격차를 보여 공동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전에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거나, 거주하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공시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을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의견제출 방법
1.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의견제출 방법_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2021년 공동주택가겨을 2021년 3월 16일 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하여 기간내에 공동주택 가격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의견제출 방법_의견제출 기간
- 2021년 3월 16일 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의견체출 방법_제출방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서 제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한국감정원(www.realtyprice.kr:447/notice/town/branchGuide.search) 각 지역 지사로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의견제출_필요서류 의견서 양식
<의견서 양식>
<위임장 양식>
<취하서 양식>
5.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의견제출_제출의견 처리결과 확인방법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기간: 2021.4.29. ~ 2021. 5.7.)
2) 서면제출분(직접제출, 우편, 팩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하며(2021.4.29. ~ 2021. 5.7.),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고 합니다.(2021.4.29일 발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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