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열람 산정기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내용)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증가 되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 증가 하였습니다.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5억원 수준) 초과는 3.7%입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감면.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국번없이) 1644-2828<>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1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
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 2021년 공시가격 = 2020년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 + a).
- 현실화율 제고: 평균 연 3%p, 상한 연 6%p.
-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a = (90%-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5~7년).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a = (70%-전년도 현실화율)/('23년까지 잔여년수).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정
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정 공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5일 월요일 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 29일 목요일에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가능기간 및 가능장소,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는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00시부터 ~ 공개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에서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부터 ~ 4월 5일 월요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 및 조정 공시
- 결정.공시 이후에는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에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가. 공시가격 분포
-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됩니다.
-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원이며, 지여별로는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69.0% 대비 1.2%p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입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_보유세 영향 분석
가. 작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 202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20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이 됩니다.
-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 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입니다. 주택 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데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나.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가격 세액공제 확대등 감면 혜택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합니다. (고령자 공제: 60~65세 20%, 65 ~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공제: 5년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이내로 제한됩니다.
라. 공시가격 세액공제 혜택 제외
-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분동산 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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