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챙겨야할 증빙서류 영수증 목록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십간지 중 38번째 해로, '하얀 소의 해'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고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근로자라면 모두 준비해야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월급인가? 13월의 세금인가??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할때마다 근로자들이 자주 누락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절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영수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택스나 손택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 하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아직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전에 챙여야할 영수증( 국세청 블로그 참고)
#지난해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챙겨야 했었는데 올해는 안경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 목록]
1.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2.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3.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5.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1.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_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은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구입 자료 또한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_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체육복) 구입비.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리미리 잘 챙겨두셔야 해요~~
3.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_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 취악 전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또한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이라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택권도 도장 같은 학원 말입니다.
- 이 또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중 정부지원금,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는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_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해당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_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며 지급하는 월세액이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영수증_기타(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영수증)
- 4번 항목에서 기부금은 영수증을 챙겨야 하지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신 내역은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들은 제대로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합니다. 챙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풍요로원 13월의 월급으로 되돌아 올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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