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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by 찌아*@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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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2020년은 정말 다사 다난 했던 한해 인것 같습니다.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영화에서나 볼법한 바이러스의 공격인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고, 올 여름은 장마철 엄청난 강수로 인하여 많은 재난사고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여지없이 다가오는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고, 13월의 세금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번 포스팅에는 2020년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포스팅에는 20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전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구분

1. 연말정산 인적공제_인정공제란?

2. 연말정산 인적공제_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_ 인적공제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해서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작업입니다. 완전 자동화의 날을 꿈꾸며~~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그중에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실시할때, 가장~~아주 많이 공제가되는 부분인 인적공제, 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생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 만큼의금액의 혜택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전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1.연말정산 인적공제_기본공제란?>

1.1.(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1.2(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요건필요) 모두 각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연말정산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기본공제를 누구한테 선택해야 할지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근로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주는게 기본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세액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잘 따져보고 분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4(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자의 경우에 나이나 소득 등 조건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1.5(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경우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가능.

  - 당해년도 부양가족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불가능.

  - 연금소득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 하시면 되는데,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등)의 경우 2001년 12월 이전에 불입분 비과세(즉 200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 가능, 단 확실히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1.5.2. 부양가족 기본요건 

  - 근로자: 소득, 나이 관계없이 공제 가능.

  - 배우자: 나이 관계없음, 소득제한, 근로자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 실시.

  - 직계존속(부모님(장인.장모, 시부보 포함), 조부모님) :거주지제한(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즉 거주지제한이 무의미함), 소득제한, 나이제한(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 거주지제한(없음), 소득제한, 나이제한(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가능): 거주지제한(동거필수), 소득제한, 나이제한(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6개월이상 양육), 나이제한(만18세 미만)

 

<2.연말정산 인적공제_추가공제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인하여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에 한하여,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추가로 받을수 있는 공제입니다.(중복이 가능함)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공제가 있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2.1.(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 우대자: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만 70세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2.2.(연말정산 인적공제) 쟁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질병에 의한(상시 치료가 필요한: 암, 치매, 중풍,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투병중인 경우 의료기관에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병원에 문의가 필요함. 

2.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50만원추가 공제(남성근로자 해당없음, 근로 소득 3천이하-총급여로 환산하면 연 4,100만원수준)

2.4.(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부모 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남성, 여성 근로자 모두 해당),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가 있아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_주의사항

인적공제는 근로자 1인만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의 인적공제 적용시 엄마 또는 아빠 한사람만 적용해야 합니다.

- 둘이상의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때, 자년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계산과 서류발급이 귀찮아도 적용이 가능하면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고를 하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 해보고 가능하다면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활용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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