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kr과 관련되어 사업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급금액, 홈페이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kr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은 매출 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을 비교를 추진하여 폭넓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영 위기종의 경우 종전 영 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277개로 확대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목록]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란?
2.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희망회복자금 공통지원 요건
4.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5.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총 4.2조원을 8월 17일 화요일부터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은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뉘며, 방역수칙준수,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총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데요, 집합급지업종은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영업제한업종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4백마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유형구분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2,0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900만원 |
경영위기업종 | 40만원 ~ 400만원 |
2)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가. 인정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입니다.
나. 집합 금지업종 : 가의 인정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요, 동 기간 중 중대본이나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장기유형, 이행기간이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단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유형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유형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입니다. |
다. 영업제한업종 : 가의 인정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 유형,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영업제한이란, 1)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21시부터 5시까지 영업금지, 2)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을 의미합니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유형 | 식당 및 카페, 목용장 | - |
영업제한 단기유형 | 영화관, 오락실, 멀티팡 등, 이용실, 미용실,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목욕장,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 이상),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라.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다음 8개 구분에서 단 1개라도 감소한 기간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구분 | 기준 | 비교 |
1 | 19년 | 20년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3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4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5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6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7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8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마. 경영위기업종 :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지급했던 버팀목 플러스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하여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이 10%~ 20%감소한 업종까지도 포함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입니다. 업종별 감소율, 사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4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이번에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에 각 유형별로 지원방식이 다르지만, 공통 지원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1) 1차 신속 지급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8월 17일 화요일에는 홀수, 8월 18일 수요일에는 짝수, 8월 19일 이후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 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 변경 등이 대상입니다. 확인 지급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2021년 9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4) 이의신청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말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하겨 소진공에서 확인과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홈페이지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5.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
1) 전화문의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으로 문의 가능하며,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2) 온라인문의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시간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합니다.
[참고자료]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시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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