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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시기 홈페이지

by 찌아*@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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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7월에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중 법인택시기사 분들의 지원하게 되는 1인 80만 원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시기,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시기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 썸네일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시기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시기 홈페이지

 우리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분들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입니다.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요건(근무기간, 소득요건)

3.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신청방법

4.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1.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첫번째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분이거나, 두 번째로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분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80만 원으로 약 8만 명에게 지급하며, 총예산은 64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요건(근무기간, 소득요건)

 1) 근무기간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6월 1일 포함)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수종사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6월 1일(1일 포함)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여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 첫번째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이거나, 두 번째로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합니다. 단,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신청방법

 1) 법인택시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 1차, 2차, 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운전기사> 택시법인) >> 신청서 취합제출(택시법인 > 지자체) >> 지급요건 총족 확인(지자체) >>지원금 지급(지자체> 운전기사).

 

5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신청방법
법인택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2) 개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운전기사> 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 확인(지자체) >> 지원금 지급(지자체> 운전기사).

 

5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신규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3) 또한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1차, 2차, 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간의 경우 각 해당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8월 3일에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해서 8월 말에 지급을 시작해서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근속 요건을 확인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링크 공유

8.2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지역산업고용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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