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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찌아*@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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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하여 지원이 그동안 3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확대 및 추경을 통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지원금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을 7조원으로 확정을 하였고, 이에 버팀목 플러스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도록 개선, 그리고

bigfoot8772.tistory.com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금액이 얼마 인지, 향후 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이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서 추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 이후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1.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_기존신청자 신청방법

    1.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_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1.2.3차 긴급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0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수급 불가 사업, 출처: 고용노동부

     

    - 동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금(중기부),  방문돌본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극복 영농,영가, 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와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방법

    -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_홈페이지, 출처: 특고프리랜서 홈페이지

    - (신청기간) 3월 26일 금요일 9시부터 3월 30일 화요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하고 모바일로 신청은 안됩니다.

     

    - (직접신청)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부터 3월 30일 화요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_지급시기

    - 이번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 화요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 월요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실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_신규신청자 대상

    1.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_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자에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하여,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기존) 2개월 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변경)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0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은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고 14개(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거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 시행령 제 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이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 위험물질 운송하는 자로 한정).

     

    2.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_지원요건.

     

    1)자격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0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감소요건 : 또한,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 20년 2월, 20년 3월, 20년 10월, 20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3)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_신청기간 및 방법

     

    1) 신규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규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방법 : 홈페이지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 접속하여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신규신청 페이지는 4월 중에 오픈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4월이후에 재 접속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방문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 목요일 부터 4월 21일 수요일까지 업무시간 9시 ~18시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방문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3) 신규신청 지급예정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_문의 및 유의 사항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등은 참고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환수조치 한다고 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hwp
    0.08MB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hwp
    0.16MB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hwp
    0.12MB

    <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

    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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