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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소상공인, 특고, 법인택시, 대학생)

by 찌아*@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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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소상공인, 특고, 법인택시,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소상공인, 특고, 법인택시, 대학생), 출처: 기획재정부

그동안 정부와 국회와 언론에서 다뤘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천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15조를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지원하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개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고, 이번을 포함하여 2,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_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보다 약 105만개가 확대가되어 385만개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10억이하) 상향(+24만), 1인 다수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_소상공인, 출처: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유형)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됩니다. 또한 일반 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개)이 해당됩니다.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이 해당됩니다.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등(26.4만개)이 해당됩니다.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 (243.7만개)이 해당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단가)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집합제한 :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참고사항)

1.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를 지원하게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를 감면합니다. 집합금지 평균 2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만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 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_소상공인, 출처: 기획재정부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_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존(70만명) 50만원을 지원하며, 신규(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하게 됩니다. 

 

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 필수 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로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_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고층 80만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개소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의 경우 그동안 2차와 3차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 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의 경우 2021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하였고, 2021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하게되면, 3월 안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 대책,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추경예산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외 추가 대책_긴급 고용대책

-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 했다고 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 :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급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90%특례적용을 6월까지 연장합니다.

- 일자리 창출 :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화고 현장 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를 제공하도록 2.1조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보강 :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 3천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

-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단축.유연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1천억원이상 투입.

 

분야별 주여사업 예시, 출처: 기획재정부

 

2. 4차 재난지원금 외 추가 대책_방역대책

-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보도자료 및 예산안>

1.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최종)★.hwp
0.16MB
2.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최종)★.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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