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가 지난해 1월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며, 심하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1.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_접수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한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 받게 됩니다.
2.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_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복지 가입자)로서 2020년 11월 14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 입니다.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_지원내용.
-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 월 50만원(정액으로),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4.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_신청절차 간소화
-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시, 신청서만 제출하면됩니다.
- 직접방문의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됩다.
-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_선정기준
-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5)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지원사 선정기준은 다음 밑에 나온다.
-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외업종입니다.
6.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_증빙서류
가. (자치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나.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다.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단사업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그로기 업체 발생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근로계약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