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자(요양보호사 등)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재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및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요양보호사등 소득피해 보상금차원의 재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자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1.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3.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5.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문의처.
1.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및 비정규직 용양보호사가 대상입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주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인 경우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즉 코로나 진단검사 시 음성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2.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1인기준 지급액은 23만원이며 1회만 지급합니다.
3.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우편 신청
- 2021년 2월 1일 월요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이며.
- 접수처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연산동).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격리 이행 및 부정수급 관련 화약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고문 참고)
나. 온라인신청
-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이며.
-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 지원정책 >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안내 >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고문 참고)
4.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가. 진단검사 실시(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나. 자각격리(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1~2일)
다. 보상비 신청(비대면 신청)
라. 자격확인(수검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마. 지급(현급지급 본인명의 계좌)
5.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051-888-6471~5.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재난지원금 공고문 및 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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