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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재난지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 신청방법

by 찌아*@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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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재난지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2차 재난지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 출처: 서울시청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5대 대책에 1조 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친하겠다고 합니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1.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2.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3.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4. 소비촉진, 5.취약계층 신규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됩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과, 모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1.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_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5만명에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첫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초 8,000억원에 이어 이은 2차 투입입니다.

추가 투입되는 1조원은 5만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가.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총규모: 1조원 지원합니다.

 

나.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지원대상

- 서울 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집합금지, 제한업종 포함) 업종 5만명.

- 2020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및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직접피해 업종이 아니더라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 지원가능합니다.

 

다.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지원한도

-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한도 심사 후 최대 1억원 융자 가능)지원합니다.

 

라.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지원조건

- 보증률 100%, 보증료 0.9%, 이자율 1.99%(이차보전 0.4%)이됩니다. 

 

마.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추진일정

- 2021년 2월 2일 부터 접수 시작합니다.(예산 소진시까지)

 

바.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_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의 2차 재난지원에중 두번째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3월 접수를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선지급, 후검증'원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 ~ 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집합금지, 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가.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_지원내용

- 10,000명이며, 1인당 1개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3개월간)이 지급됩니다.

 

나.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_지원요건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간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년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_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외 업종 순위로 코로나19 피해 큰 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합니다.

- 신처자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장기간인 근로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라.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_추진일정

- 거주지 자치구에서 신청서를 3월부터 접수예정이며, 지원금은 4월예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 서울시 2차 재난지원금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_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2-2133-5456, 5453번 입니다.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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