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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정리

by 찌아*@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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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정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출처: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천명대를 유지하다가 적극적인 방역의 효과로 3백명대로 줄어들면서 설연휴에 가족과 모임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최근 또 종교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설명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 연장 기간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00시부터 2월 14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우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다른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다른 조치 내용, 출처 : 정책브리핑


이번 포스팅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Q&A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021년 2월 11일 ~ 2월 14일)에도 적용되나?

-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가 가능합니다. 

 

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이 있나?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주말부부, 기숙생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나. 결혼식 및 장례식의 경우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다.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라.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 행사 인원제한 적용 제외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연장, 출처: 보건복지부

 

5.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_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6.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_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_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리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연장, 출처: 보건복지부

 

8.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_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이 모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_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합니다. 

 

10.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_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1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_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 결혼식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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