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 아이돌봄 노인돌봄 항과후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미 분들은 신청하세요!!
# 방과후 학교 강사분들도 해당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분들에게 2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분들외에도 공공돌봄 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분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됩니다. (재원 마련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교사 분들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7종 대상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2.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가.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 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됩니다.(별도 양식필요)
-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 할수 있습니다.
나. 소득요건
-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3.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방문돌봄종사자(아이돌보미, 노인맞춤 돌봄, 장애아 돌봄 등) 및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9시부터 2021년 2월 5일 18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방문돌봄종사자(아이돌보미, 노인맞춤 돌봄, 장애아 돌봄 등) 및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도움을 드린다고 ㅎ바니다.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한한데요!! 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한하여 신청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부터 1월 29일 금요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9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 신청기간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61개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목록입니다.
4. 방문돌봄 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5. 방문돌봄 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2월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 1644-0083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세하시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지원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부의지원금인 만큼 이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료분들이나 지원분들에게도 많은 지원 요청 드립니다.
이제 2월부터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추가로
3차 긴급 공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월 22일 금요일 9시 부터 2월 1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