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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찌아*@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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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동부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도 확대하였으며,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7월 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등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은?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1-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2-1. 유형1.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요건심사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아하, 재산 3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지원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1.취업경험이 없거나, 2.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이하는 추가로 선발형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없는 대상(유형1)

>> 생계급여 수급자(단, 유형2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2. 유형2.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3-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공통).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3-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지원내용.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게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 지원내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의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제출서류

- 가구단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버: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빚아료 제출.

 

  5.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 지원절차는?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2회이상) > 2~6회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진행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타 유의사항

-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에 따라 제제를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필히 유의하시어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코로나19가 3차 확산이 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과 실업자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원받아 많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또는 상담은 :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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