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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 이상 식당 집합금지, 스키장 관광명소 폐쇄

by 찌아*@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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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 이상 식당 집합금지, 스키장 관광명소 폐쇄 등

 

전국 식당 5인 모임금지 관광명소 폐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23일 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이상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국적인 확산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개요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관광명소 폐쇄>

- 또한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전국 식당 5인 모임금지 관광명소 폐쇄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관광명소 폐쇄 적용시기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 및 관광명소 폐쇄 적용 조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에 적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도 이를 완화하지 못합니다.

 

 

전국 식당 5인 모임금지 관광명소 폐쇄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관광명소 폐쇄 등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여 주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전국 식당 5인 모임금지 관광명소 폐쇄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관광명소 폐쇄 등..파티룸 까지 운영 중단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 특히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이 감염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전일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방역강화>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강화>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제한합니다. 

 

 

전국 식당 5인 모임금지 관광명소 폐쇄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 시설 집합금지..해맞이 해돋이 관광지 폐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지 폐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합니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정부는 송구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이번에 힘을 끌어 모아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이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전국 식당 5인 모임금지 관광명소 폐쇄


 

전국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관광지 폐쇄 등  위반시 조치사항


아직 정부 발표로는 과태료 부과만 하나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사례를 참고해 보면, 우선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수있으며, 집합금지를 어길 시 치료 등에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인것 같습니다.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비접촉 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이번에 꼭 확산세를 반전시기토록 모두 도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총리 역시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와의 고단한 싸움에도 잉번 고비를 넘기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 것이며, 우리 모두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전국 식당 5인 모임금지 관광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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