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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 변경 어떤 혜택이 있는지

by 찌아*@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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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들어가고, 특히 한명만 낳고 둘째까지도 낳는 것을 어려워하는 현실에서 다자녀가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이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 변경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 변경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 변경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간 정부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을 완화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리 많지 않았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책만 일부 2명으로 낮춰진반면, 특공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혜택들은 3명이 다자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를 이제는 모두 2명으로 낮추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경제, 교육, 고용, 복지 등에 걸친 복합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여 이제는 범부처가 함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다자녀 지원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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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자녀수 기준이 3인, 2인이 나뉜정책들이 있는데 곳 2명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부처 다자녀 지원사업, 출처 : 교육부

다자녀를 2자녀로 인정하는 정책은, 가장 중요한 특공에선 제외되어 있는 데요

1) 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에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함.

2) 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대출에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함.

3) 철도운임요금과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에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함.

4) 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에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함.

그렇지만 공공요금 감면에는 아직까지 다자녀를 3자녀로 인정하는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3자녀이상만 할인을 하기 때문에 2명이상까지 빨리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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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합니다.

(2023년 현황)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저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합니다. 다만 민영은 아직검토 중인데요, 23년 12월안으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검토를 한다고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을 완화합니다. 

(2023년 현황) 다자녀(3잔 이상, 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는데요, 면제 대상은 7인 ~ 10인 이하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며, 감면 대상은 6인 이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40만원 한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일몰도래(2024년)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이기 떄문에 지방예산이 부족한 곳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자녀수(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을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일단 기준을 2자녀로 줄이긴 하는데 감면비율 또는 면제 비율을 각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다 인것 같습니다. 

 

3)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을 간소화 합니다. 

(2023년 현황)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수로간 등)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왜 카드로 한정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간단히 확인만 해서 할인을 하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자녀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를 다자녀 우대 카드 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 관람할때는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우선 입장할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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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알아보기

1)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를 합니다.

(2023년 현황)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선)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언계하여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를 추진합니다. 23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2023년 현황) 다자녀가정은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양육공백) 확인,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할예정입니다. 

 

3) 초등, 중등, 고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3년 현황)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개선)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제정, 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합니다. 지역별로 상이한데요 강원도의 경우 2025년 이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하고, 대전의 경우 2024년이후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경남은 2025년 이후 2자녀이상 둘째부터 지원합니다 .

 

4)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을 다양화 합니다. 

(2023년 현황) 지역 차원 다자녀 우대정책 및 다자녀 우대카드 활용처 등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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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맹점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상향하고, 실제 수요와 이용환경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울은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반값 할인(23년부터 단계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23년 하반기)합니다. 

 대전은 다자녀 우대카드 카드발급률 제고 및 가맹업체 확대 추진 2자녀 이상 가구 부모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가능(23.5월-)하다고 합니다.

 전남은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체를 900곳에서 2000곳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다자녀 2명으로 기준 조정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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