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과 쇼핑등을 집에서 하게 되면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분들의 과로와 관련된 뉴스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로 뿐만 아니라 고된 작업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된 분들까지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11월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을 수립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을 발표 했습니다. 택백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최초로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이제는 없어서는 안되는 서비스 입니다.
<택배서비스의 문제점>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택배기사 주 5일제
1.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적정 작업시간 관리
-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 합니다. 또한 직무 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합니다.
-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또한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주 5일제 근무 확산)
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분류작업 개선
-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 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택배사 책임 강화
-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 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건강보호 강화
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고위험군 관리
-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3.(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산재보험
-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도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전한다고 합니다.
-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고용보험
-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고용보호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2020.9.11))
- 아룰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를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고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문제인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택배기사 주5일제 근무), 택배가격 구고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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