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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신고 재난피해지원금 신청 풍수해 등 총정리

by 찌아*@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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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각하한 곳이나 지역 등에서는 나라에서 보상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규모 피해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재해명이 뜨고 재해신청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신고는 일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신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피해 신고 재난피해지원금 신청 풍수해 등 총정리
태풍 피해 신고 재난피해지원금 신청 풍수해 등 총정리

태풍 피해 신고 재난피해지원금 신청 풍수해 등 총정리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정부지원 태풍 피해 신고방법 및 지원금액

태풍으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정보에 대해 소명하면 최대 5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재난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 피해정보 접수해야 보상을 받 을 수 있다고 하니 태풍 및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속 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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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을 하고, 참여와 신고 > 국민참여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타고 들어가시거나, 위에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자연재난 선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었다면, '카눈' 을 선택하고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하기 클릭 그리고 신규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태풍 피해신고

신규등록을 누르면, 다음으로는 사유재산피해신고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재해연도와 재해명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빨간 별표가 체크 되어 있는 필수 항목들을 작성하시면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 통장번호 등을 입력하고 하단에 다음을 누르면 피해정보를 작성하시고 완료 하시면됩니다. 

 

태풍 피해신고

 

일반적으로 주택 침수의 경우 200만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또한,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의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 내 차량 구입 시 취득세가 면제되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저금리로 특별자금융자 가 진행되기도 하니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풍수해보험 알아보기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하신분들이 내는 비용은 많아야 30%정도 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때문에 재난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난 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보험 상품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 겁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단독, 공동)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건물

2) 대상재해로는 다음 9개 유형의 자연재난이 포함됩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3) 가입가능한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KB

- 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1688-7711 

 

뿐만 아니라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담당에 문의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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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보험업무 관련 문의

태풍대비방법 알아보기

 

태풍 대비 이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1)  태풍 예보 발생 TV, 스마트폰, 라디오 등에서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의 영향을 주는 시기 미리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2) 태풍 특보가 발표중이면 중

-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외출 삼가

-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전여부 확인

 

3) 태풍이 지나가거나 태풍영향이 마무리 되면

- 피해상황 확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신고하여 보수·보강 진행 태풍 대비

 

태풍대비는 이렇게 해봐요!

1)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해서 대피 방법 생각하기

-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해보세요!!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재난정보 파악 후 공유 해보세요!!

2)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무조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야영이나 물놀이 종료 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 등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건물 등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함께 이동

- 처음부터 태풍정보가 나오면 산간 계곡으로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3)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 이웃과 함께 준비하세요!!

- 지붕, 간판 등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결박 후 고정하세요.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 이용

- 선박이나 어망, 어구 등은 미리 결박 -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으로 묶고, 배수로 정비를 마무리 하세요!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 준비

- 응급용품 미리 준비

- 욕실 등에 물 받아두기

-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 미리 준비

-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확인을 하세요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는? - 재난신고 119 - 범죄신고 112 - 민원상담 110 

 

모두 안전하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비무한의 자세로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태풍 위치 경로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위성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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