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직원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방법 요건 등 알아보기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직원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활용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이 대안으 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업장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어떤것일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 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현재 주52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 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죠. 현재 법제화 된 주52시간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는 총 4가지 유형으로 운영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하는 유형.
2)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형.
3)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재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유형.
4)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유형.
유연근무제 지원금??
이렇게 4가지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엣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인원 :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은 3 명), 70명을 초과할 수 없ㅇ며, 최초 지원금 지급일 이후 지원 대상 근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2) 지급기간 및 주기: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3) 지원수준:1개월 지급액으로 15만원 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각월 한달 최대지금한도는 360만원까지 지원됩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샂정되며, 단위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조건은 선택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선택근무제 유연근무제 지원금)
-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정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35시간~40시간 이하
- 해당월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30분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이상 발생 할경우
- 정산기간 평균 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 취업규칙에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가 있을것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출퇴근 시각 관리
(재택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 지원금)
-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40시간 이하
- 재택 원격근무일에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적 일자별 근로자 동의 서 확인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 장소에 대한 사항 규정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급 절차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 장에서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이 나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이 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접 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2)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3) 사업주는 제도도입 사업시행 > 4)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5)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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