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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교 및 총정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

by 찌아*@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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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면에 차상위계층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교육비, 건강보험료, 주거비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교 및 총정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교 및 총정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교 및 총정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교 및 총정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복지제도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을 받는 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대표적으로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체로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자산 등의 면에서는 높은 수준에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높지만 질병, 장애, 가족 구성원의 고용 여부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교육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비 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도 등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하게 일을 안 하고 돈이 없다고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 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으며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 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 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계층은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이란 소득인적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자.(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특례자를 말하며 근로능력을 따지지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 계산이 어려우신분 (www.bokjiro.go.kr)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또한 복지로 안내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과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후 본인 관할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평가하여 대 상자를 선정 하고 평균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일반적인 혜택과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 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지원 사업: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원당 10kg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직접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주민센 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기 요금할인: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스비 경감: 가스비 할인은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까 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 1인당 1개씩 모든 카드에 매년 신청 및 충전 사용이 가능합 니다.

6. 신문무료구독: 연초에 신청하는 신문무료구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1년간 희망하 는 종이신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7. 통신요금감면: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되지만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첨부해가도록 해야하며 이후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최대 2만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값을 의미하며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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