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단행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의 폭은 사상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다시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상황에서 전세시장도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나오면서 전세 사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월세로 바꾸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전세대신 이제는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근로자일 경우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있을텐데요, 두가지 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개요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 즉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실제로 공제를 받는 항목들은 세액공제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둘의 차이는 쉽게 생각해보면 소득에서 빼는것과, 내야하는 세금에서 빼는거냐 입니다. 월세같은 경우 2가지 방식 모두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자체 소득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빼고 계산하면됩니다.
- 세액공제 : 내야하는 세금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공제받으면 됩니다.
두 방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확인해보고 본인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두개모두 동시에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 총정리
[간단개요]
가. 월세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됨, 공제율 30%.
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기본한도 300만원.
다. 총급여 7,000만원 ~ 1.2억이하 : 기보한도 250만원.
라. 총급여 1.2억원 초과 : 기본한도 200만원.
마. 계산방법 : 1년간 월세로 지출한 합계 x 30%(공제한도) x 소득세율(6%~45%).
방식 :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일정 공제율을 적용받음.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본인 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이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가족의 현금영수증을 내가 가져갈수있듯이 비슷하게 유용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일환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합산이됩니다. 현금영수증과 공제한도는 2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30%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ㅅ브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후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대차료(월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집주인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1년간 월세로 지출한 합계에 공제울 30%를 곱해서 계산하해서 납입한 금액이 공제금액입니다. 매월 월세 50만원을 1년간 낸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여기에 30%를 곱하면 180만원이 발생하게되는데요, 연봉과 상관없이 이 금액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0만원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계시죠? 세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 받는것이기 떄문에 내가 180만원의 세금을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180만원을 받을순없고180만원에 소득세율 6%~45%구간 중에서 자신에 맞는 것을 정용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세율을 적용한다면 15%를 적용해보면 180만원 * 15% = 27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총정리
[간단개요]
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연봉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 본인이 월세계약을 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해야 합니다.
라.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이하) 이하이며 통상 34평형이하라고 생각하면되며, 이보다 넓은 곳이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집이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월세로 살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소득세 정산을 다하고 나서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이를 산출헤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낸 월세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서 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긴 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추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젖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빛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주책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크게 문제가될건 없다고 합니다. 다만 31일 말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10%를 4,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12%를 공제 받게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얼마 받는지?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입니다. 즉 연간 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1천만원이 되더라도 7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10%인 75만원을 돌려받고 5천5백만원이라하면 12%인 9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같은경우, 별도 홈택스에서 신청하지 않고 회사의 원천징수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됩니다. 연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공제받으려고 하는 월세 계약서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장단점
통상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정의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 합니다. 월세의 10%를 바로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낸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는 금액자체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지는데요, 이부분은 유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월세소득공제보다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집주인 허락관련해서는 다음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할때는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필요없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의 임대수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소득세를 잘 냈다면 문제 될것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될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할때 월세 공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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