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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정리

by 찌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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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응과 함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대응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그동안 받았던 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이 많은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새 출발 기금이 실시됩니다.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에 시작하는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정리,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정리,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정리

코로나로 힘든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이 출범합니다. 이 채무조정 신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새 출발 기금. kr)이나 오프라인 현장접수(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총 76개소에서 가능)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신청 자격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차주, 대출을 받은 사람)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서 포함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폐업한 차주도 포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코로나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약 차 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 쥐어야 합니다. 

- 부 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이어야 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서 금융회 사이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됩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운영시간, 출처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운영시간,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kr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현장 창구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새 출발 기금. kr 바로가기

새 출발 기금의 공식적인 시작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새 출발 기금. kr은 4일간 9월 27일 화요일 ~ 9월 30일 금요일에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및 필요사항 등
신청절차 및 필요사항 등

1) 새출발기금.kr 사전 신청기간 동안은 홀짝제로 운영을 합니다.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는 9월 27일, 9월 29일에 짝수는 9월 28일과 9월 30일에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본인 확인(개인사업자-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 1택 / 법인 소상공인-공동 인증서)을 통해 확인을 실시하고, 채무조정 대상 자격을 확인(사업자등록번호 등)하고,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콜센터로 전화 예약 후 방문일자를 정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미리 새 출발 기금(1660-1378)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콜센터로 전화를 하고,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이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임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kr 채무조정 내용

1) 새 출발 기금은 '새 출발 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조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을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을 제외.

- 할인어음, 무역금융,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이 대출 제외.

- 개인 간 사 척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제외.

-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2) 채무조정 내용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시 부실 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을 조정하고, 그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3) 채무조정 신청 한도 및 횟수 등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새 출발 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 빈다. 

- 2022년 10월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4년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초기에 미리미리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참고 내용 또는 금융의 보도자료 참고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www.fsc.go.kr

220923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hwp
0.36MB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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