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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 대상 알아보기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홈페이지

by 찌아*@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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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월 20만 원으로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대상 알아보기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홈페이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 대상 알아보기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홈페이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 대상 알아보기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들에게는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청년이 아니라는 점 소득요건을 참고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부터 2024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신청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다음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거주요건, 소득 재산요건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연령제한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의 경우 월세 환산액으로 약 4만 원(2천만 원 * 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 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선정ㅇ하며,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 또는 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와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재산가액)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초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대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청을 합니다. 

 

추가로,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이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2. 청년 월세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알아보기

1)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월별 지급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저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2) 제외대상 :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및 지급 알아보기

1) 신청 및 지급 시기 :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 8월에 신청을 하면 2022년 10월 소득재산 검증을 하게 되며 대상에서 선정이 되면 2022년 11월에 8월분부터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 월세지원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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