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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100만원 (2022년)

by 찌아*@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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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코로라 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던 것을 지키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전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100만원 (2022년)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100만원 (2022년)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100만원 (2022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액중 가장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모두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 어려운 결정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지급대상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데요, 지급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 수요일이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내국인) 지급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1인 세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외국인의 경우 지급을 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의 비자를 갖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지급 제외)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 소개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며 사망자 역시 제외됩니다. 

 

    2.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지급방식

성인이면 개별로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영광사랑카드의 사용이 어려우신 만 70세 이상 희망자의 경우에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상품권은 5만 원짜리 14장, 1만 원짜리 30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3.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신청기간

8월과 9월에 걸쳐 추석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2022년 8월 16일 화요일부터 9월 16일 금요일까지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급일 기준 만19세이상 성인 (2003년 6월 1일 이전 출생)은 직접 신청하고 수령받으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을 받아야 합니다. 

 

    4.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을 한분들은 '그리고'앱 온라인 신청 을 하시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스마트폰 앱 '그리고' 미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 시 주소지 읍면 사무호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구비서류

신청하는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본인(성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자 모두), 영광사랑카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로는 세대원, 비세대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만 해당합니다. 

 

    6.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이의신청

2022년 8월 16일 월요일 부터 9월 23일 금요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문의처

1)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안정정책팀(061-350-54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읍면사문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061-350-5861), 백수읍(061-350-5882), 홍농읍(061-350-5892), 대마면(061-350-5912), 묘량면(061-350-5921), 불갑면(061-350-4926), 군서면(061-350-4656), 군남면(061-350-5951), 염산면(061-350-4955), 법성면(061-350-5972), 낙월면(061-350-5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원받으셔서 예산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액이 큰 많금 사용기한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공고

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지급계획(공고).hwp
0.09MB

 

영광군 2022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안

 

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안)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활력을 불어넣는 등 전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

www.yeonggw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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