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노동부)가 2022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기 떄문에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방문신청 바로가기
우선 기본적으로 5차까지 받은 사람의 경우 소득 심사 없이 2백만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하니, 신청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고 및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기존에 정부의 지원안에서는 100만원이였으나, 국회 통과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알아보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 지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은 됩니다.
여기서, 2022년 5월 12일 기준하여 공무원 또는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1) 지급금액 :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안의 경우 100만원이였으나, 국회통과시 1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9시부터 6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모바일 신청을 불가능하고 PC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시간 9시~18시내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본인 인증이 불가능한경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하는데요,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입니다. 반드시 본인 계좌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ㅛ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보다 더 많은 지원금액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지급시기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 부터 지급하며 6월 17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8일 ~ 9일 신청할경우 6월 13일부터 지급하며, 6월10일 ~ 12일 신청할경우 14일부터 지급합니다.
3)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ㅂ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 월요일 9시 ~ 6월 17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알아보기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전세버스한시지원금,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지원을 하는데,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또한 사업 공고일(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자격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소득감소요건 : 그냥 대상이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해야 지원합니다. (비교대상 기준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4)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9시 ~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현장신청기간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9시 ~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 첫 이틀 27~2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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