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 보정 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손실보전금의 경ㅇ 5월 30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 원 5월 30일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사업 공고를 5월 30일에 발표하며, 기존 수혜자 등 신속하게 신청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확인 지급대상자의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은 7월 중에 진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억~ 50억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까지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규사업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지원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요,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급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등 37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점은 매출액이 10억 ~ 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본인인증 > 계좌번호 입력을 통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매출 규모를 고려하고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지급을 합니다.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8백만 원까지 맞춤형 지급을 하는데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지원대상 | |||||||
4억원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123만개 |
40~60% | 7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1만개 | |
40%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186만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1533-010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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