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또한 지난 3월 2021년(7월 ~12월 소득)에 대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었지만 3월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신청방법 정기신청 추가신청
추가 신청 접수를 하는데, 정기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추가 신청을 받는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분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기도 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알아보기
1) 신청자격 요건
-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비롯하여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고 정의합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홀벌이가구라고 정의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 정의합니다.
- 배우자에서 사실혼은 제외되며, 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올해는 기존에 비해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가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을 말합니다.
4) 신청제외대상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다 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즉 외국인 인대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 2022년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4.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6시 ~ 24시).
2)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6시 ~ 24시).
3) 여기서 기한 후 신청도 받고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원된다고 하니,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가)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나)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 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다)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 한경우
가) 홈택스 :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정송 > 접수증 출력하기.
나) 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속.
3) 근로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화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이버에는 8월 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합니다.
6. 2022년 근로장려금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서울청(02-211-2199), 중부청(031-888-4199), 부산청(051-211-7199), 인천청(032-718-6199), 대전청(042-615-2199), 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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