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병원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하면 모두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지요. 그런데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자 외에 함께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 등록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자격 총정리(인터넷 등록)
직장에 들어가면 자동을 가입되는것이 바로 건강보험인데, 본인이야 당연히 등록이 되지만, 가족들을 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직장인이 아니면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범위
1) 배우자 및 미혼자녀
직장가입자가 아닌 배우자 및 미혼자녀는 기본으로 가입이 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를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됩니다. 다만,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떨어져 나옵니다.
2)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장가입자와 동거 중인 직계존속은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만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직계존속 역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하며 다른 직계비속과 동거를 하면 안 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조건
1)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행당 됩니다.
- 형제 및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재산과 부양 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2)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5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이면 가능합니다.
-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히 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종류를 살펴보면 토지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전화신청방법 : 국민건강 보험 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고, 피부양자 등재 요청 신청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온라인 신청까지 가는 진행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의 경우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단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이 빠르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에 접속하면 됩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을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역시 요즘에는 매우 간 편이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 및 카카오 등으로 말이죠.
정말 너무 좋아진 인증방법의 형태입니다. 맨날 공인인증서로 하다가 간편 인증을 통하면 상당히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로그인을 해야 입력 가능한 홈페이지 > 민원신고 > 자격 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격 취득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나오고, 빨간 칸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만 입력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체크하여 다음 사항을 입력하고, 최득부호 체크하고(최초 취득, 출생,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선택하면 됩니다.
일력 하고, 제출서류 등록을 한 뒤 전송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내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탭 > 개인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분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역시 집에서 촬영 후 출력하여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하여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퇴직을 한 후 보통 보름달 정도 지역 의료보험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우선 건강보험공단으로 부양가족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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