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 믹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전도 유연한 대책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에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 정리
문경시 발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1일 공고일 현재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문경시에 둔 소상공인, 운수(전세버스, 법인택시) 종사자, 종교시설 등 5900여 곳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요
1)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지급기준일 : 공고일 2022년 4월 11일 월요일이 기준입니다.
3)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게 지원을 합니다.
4) 지원요건
-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급기준일 2022년 4월 1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 당시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상태면 안됩니다.
- 1인 1사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인이 여러 개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만 지원을 합니다.
5)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 신고액이 0원인 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수직 이행 위반 사업자.
- 농협, 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6)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 초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신청방법 : 현장신청이 기분입니다.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8) 신청기간 : 4월 18일 월요일 ~ 5월 6일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첫째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4월 18일(3,8), 4월 19일(4,9), 4월 20일(5,0), 4월 21일(1,6), 4월 22일(2,7) 신청이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지급일정 : 1차지급(4월 22일 금요일까지 접수한 분들)은 5월 13일 금요일 이전에 지급을 하며, 2차 지급(4월 25일 이후 신청)은 5월 31일 화요일 이전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0) 문의 :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054-550-6750~1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법인택시,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개요
1) 지원내용 :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지급기준일 : 공고일 2022년 4월 11일 월요일이 기준일입니다.
3) 지급수단은 : 현금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4)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입니다.
5) 지원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기준으로 입사일이 지급기준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퇴사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1인이 타 업종 겸업 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6) 신청기간 : 4월 18일 월요일 ~ 4월 29일 금요일까지 2주간 실시합니다.
7) 신청장소 : 소속 사업체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8)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소속회사 발급)
9) 신청방법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사업체(법인 등)에 신청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법인 등)은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한(4.29) 내 시청(교통행정과)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 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확인서'발급.
-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적격여부를 서류 심사하고 지출 대상자 명단을 공문(별도 엑셀 서식)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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