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5단계 단계별 조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by 찌아*@ 2020. 11. 2.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그동안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이 아직까지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스크쓰기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이 방법으로,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 해왔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역사

- 지난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 하였음.
-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 했었음.
-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계속해서 논의 해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 하는 등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음.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방향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 하기 위하여 방향을 설정함.

1.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역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함,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

2.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조치는 최소화 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 하는 정밀한 체계 설계.

3. 마스크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의무화 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강화.

4.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실시 적용일 : 2020.11.7.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 및 방역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형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 유행)로 구분됩니다.

일일 지역화진자가 주당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일때 1단계가 유지됩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 합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행이 더 커지면,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할경우 2단계로 격상됨.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이상의 모임, 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꼐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습니다. 

가장높은 강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됩니다.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특히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벼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개별 조치 불가능.


 <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도 1단계서부터 마스크 착용 >

정부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유흥시설 5종(클럽.룰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

 

이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함.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조치가 취해집니다. 

 

기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PC방, 실내체육관시설, 영화관, 백화점 등 14종은 일반관리 시설로 분류됨. 이중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출입자 명단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환시소독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출처: 정책브리핑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출처: 정책브리핑

 

<사회적 기리두기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종교활동 조치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 부터부과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