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020년 초부터 유행을 보이면서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서산시는 이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에서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 신청대상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신청대상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시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산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2. 서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동지역에 계신분들은 제2청사 1동으로 오셔야 하며,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장소소재지 신청 : 운수업종 자사(교통과), 문화예술인(문화예술과).
3. 서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가. 소상공인
1)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파티룸)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용장, 이용업, 미용업,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고, 독서실, 스터디 가페, 편의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그외 일반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에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나. 취약계층
1) 운수업종사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에게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에게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문화예술인(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4) 노점상(충남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종교시설: 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기설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분야별 지원세부기준
가. 소상공인(집합 금지 200만 원, 영업제한 100만 원, 그 외 60만 원)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나. 운수업 종사자(지원금 60만원)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다. 대리운전기사, 각종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등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라. 문화예술인(60만 원)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마. 노점상(60만 원)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바. 종교시설(100만 원)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라. 운수업 종사자 문의처 :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041-660-201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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