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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현장접수

by 찌아*@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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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실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실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이네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 접수도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새희망자금, 2020년 10월 26일 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 2020년 11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가 가동됩니다. 

★ 원활한 접수를 위해 26~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 금요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처 공유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현장접수처를 직접 받아 보실수 있게 현장접수처 리스트 역시 공유 하겠습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총 17개 광역단체별로 구성되어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해당 광역단체를확인 하시면 됩니다. 

 

201026_소상공인_새희망자금_현장접수처_목록(3839개).xlsx
0.18MB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상세 현장접수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현장접수처'나 위 파일을 확인하셔서 시군구 선택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원할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 ~ 10월 30일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들어 10월 26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 화용리에는 2.7번 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 월요일 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는 5부제에 다른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급대상 간단 설명

-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영업제한업종이라고 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하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자금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에게도 다음달 6일까지 직접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라는 사실을 한번더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받을수 있기때문에 한번더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정부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에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가 원칙입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 사업체가 지원 원칙입니다.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헤야 합니다.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고지')을 받은 경우 : 긴고지 지원확인서

- 1차 긴고지를 특고유형으로 지원 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긴고지 반납확인서

- 1차 긴고지를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고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현장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2.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3.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4종)

4. 통합위임장.

5. 현금 매출 확인서.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 진단표.

7. 이의 신청서

 

공통서식(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지참)

 

다음 파일을 첨부 합니다. 다운하여 확인하시면되겠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hwp
0.04MB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예정입니다.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바드시 마사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득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기록 및 안전거리(2m)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 다음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철자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신청하기>개인정보 제공 및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등 동의 >지급대상자 여부 조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온라인 신청방법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 본인인증 > 사업체 정보 입력 및 지원유형 선택 > 지우너금 입금계죄 정보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후 SMS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온라인 신청방법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현장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통해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신청준비 > 지자체 방문, 신청 > 서류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지급통보 > 지급

 

현장방문 신청 절차

 

다음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mp;A.pdf
0.93MB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모르고 있거나 아직 신청전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모두 혜택을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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