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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방법 보상금 산정 총정리

by 찌아*@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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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하였고, 2021년 10월 27일 08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홈페이지 신청방법 보상금 산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방법 보상금 산정 총정리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방법 보상금 산정 총정리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80만 개사에 2.4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3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행정자료를 활용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2021년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 개사에게 1.8조원이 지급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총  80만개사에게 주어야 하지만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것은 62만개사 이기 때문에 나머지 18만 개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류를 보충하셔서 제출을 하셔서 확인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원대상

2019년 7~9월 대비, 20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였고,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함.

- 소기업 :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3분기 업종별 보상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과 카페가 45만 개사(73.6%)로 가장 많고, 이용업. 미용업. 목용 장업 5.2만 개사(8.55), 학원이 3.2만 개사(5.2%), 유흥시설 2.7만 개사(4.5%), 노래연습장 2.2만 개사(3.7%) 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방법,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방법(홈페이지) 및 지급일정

1) 신속보상 신청방법 : 소상공인 등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를 통해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가 한날한시에 신청은 어렵다고 합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로 10월 30일까지는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7일 첫날 당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이 신청 가능하고, 10월 28일 둘째 날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
10월 27월 수요일, 10월 29일 금요일 10월 28일 목요일, 10월 30일 토요일 10월 31일 일요일 이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 확인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 금액이 부족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여 동의하지 않고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 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 수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히 날짜를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자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이의신청 신청방법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보상금 산정 방식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을 통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2021년 9월 월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율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0일, 보정률 80%의 조건을 가질 때 9월 손실보상금을 계산해보면, (200-150)*(0.1+0.25)*20*0.8= 28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붇릉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두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여 80%로 보정함.

 

소상공인손실보상.kr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의 경우 개별 사업자별로 보상급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감액 또는 환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민원 대응 문의 전화

많은 분들이 27일부터 문의 전화 또는 실시간 채팅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전군 70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과 민원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 통합관리 시스템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콜센터 : 1533-3300.

-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 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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