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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by 찌아*@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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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진행된(정부 방역당국과 지자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정 대상 신청방법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인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한다고 한다. 보상절차는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하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 보상'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확보한 사업자들의 DB를 바탕으로 국세청 등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속 보상에 산정된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경우에는 산정금액에 동의를 하지 않고 '확인 보상'을 통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이 가능하다. 즉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때는 서류를 준비해서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가.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한다.

나. 손실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기 기간을 산정한다.

다.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한다.

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상금 신청2
손실보상금 대상, 출처: 중기부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및 소기업이 기준

가. 손실보상금 대상업종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목욕장업, 노래방, 영화관, 학원, 독서실, 공연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 헌팅 포차가 해당됨.

나. 소기업의 기준 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갈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차등 적용된다.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오프라인 신청보다 신속 보상에 있어서 더 빠릅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별 소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신속 보상금을 부동 의한 경우 또는 지자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1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 잔정 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 및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이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3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출처 : 중기부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평균 손실액은 월간 일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 동월 대비 줄어든 금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자세히 보면,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안 일평균 매축 감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을 통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9년 7월 200만 원을 기록하였던 반면, 2021년 7월 15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이 25%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0-150만 원)*(0.1+0.25)는 17만 5천 원이 되고, 방역조치 이행일이 10일이라고 했을 경우 최종 계산은 (17만 5천원 * 10일 *보정률(80%)) 140만 원이 됩니다. 

 

 

손실보상제도의 큰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금과는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을 해왔는데, 손실보상제도의 경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손실보상금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사업주가 있는 지자체에서 관련 방역조치 위반 정보를 늦게 제출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후에 환수조치를 한다고 한다. 

 

손실보상금 콜센터 운영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는 1533-3300이다.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신속 보상 후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집중 관리한다고 한다.

 

 

 

정부 발표 손실보상금 홍보자료

 

[Q&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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