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조상품에 가입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지급받을수 있는 해약환금금 등을 알기위해는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애서 좋은 싸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 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해약 환급금 조회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상조 찾아줘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사 간의 정보격챠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목록]
1. 상조해야 환급금 조회 개요 및 문제점
2. 내상조 찾아줘 신스템
1. 상조해약 환급금 조회 개요 및 문제점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체제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하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이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2. 내상조 찾아줘 시스템
1)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손잡고 해당 플랫폼 안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용방법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송한 뒤 '커뮤티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픔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되어 표시됩니다.
아울러 산출 후 해약환급금이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만든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친된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3) 문의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044-20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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